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②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
④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⑤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2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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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 ②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④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 ⑤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