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6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공법 선택형
문 26.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광역시 B구 구청장 甲은 관할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乙이 「주택법」에 따라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승인을 하면서 교통난 해소에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乙에게 사업계획구역에 접하고 있는 B구 소유의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甲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한 토지의 면적을 당초 면적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수하여 乙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甲의 의사표시인 토지의 유상 매입 부관에 대해 乙은 이 부관만을 독립적인 취소쟁송의 대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乙이 부관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교통난 해소라는 공익에 비하여 乙이 토지의 유상매입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훨씬 심대한 경우 위 부관의 부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甲은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붙인 부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甲은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부관을 사후에 붙이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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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수하여 乙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甲의 의사…… ③ 乙이 부관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교통난 해소라는 공익에 비하여 乙이 토…… ④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⑤ 부관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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