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지만, 부의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률상 기관에 불과하여 국회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없이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②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③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④
‘회기결정의 건’을 무제한토론에서 배제하는 법률조항과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회기결정의 건’의 성격도 무제한토론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된다.
⑤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취지 사이의 직접 관련성’,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내용 사이의 직접 관련성’, ‘원안의 내용과 수정안의 내용 사이의 직접 관련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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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지만, 부의장은 헌법에 규정…… ②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④ ‘회기결정의 건’을 무제한토론에서 배제하는 법률조항과 관행이 존재하지…… ⑤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