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공공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전제가 되는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
②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하나의 법률효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그 위법을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수용재결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⑤
피수용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액수가 과소하여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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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공공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 ②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하나의 법률효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 ③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 ④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