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5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공법 선택형
문 35.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대학교에 재학 중인 乙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B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다. 그러나 乙은 해당 과목 시험에서 답안을 성실히 작성하였고 담당 시간강사가 요구하는 과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학기에 결석이 1회에 그쳐 자신이 받은 F학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乙은 해당 과목의 채점기준표와 채점이 완료된 자신의 답안지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하였다고 생각되는 丙의 답안지의 공개(복제물의 교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라 A대학교 총장인 甲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甲은 乙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시간강사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보관하고 있어 대학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甲의 비공개결정은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A대학교가 사립대학교라면 乙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B과목에 대한 성적통지가 성적통지서(문서) 교부가 아닌 인터넷으로 확인(전자문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전자문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한다.
만약 사안과는 달리 乙의 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복제물의 교부가 아닌 열람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甲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만약 사안과는 달리 공개청구대상 답안지 및 채점기준표가 A대학교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관리되었지만 문서보존연한이 지나 폐기되었다면, 이들 답안지 및 채점기준표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A대학교에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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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의 비공개결정은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③ B과목에 대한 성적통지가 성적통지서(문서) 교부가 아닌 인터넷으로 확…… ④ 만약 사안과는 달리 乙의 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복제물의 교부가…… ⑤ 만약 사안과는 달리 공개청구대상 답안지 및 채점기준표가 A대학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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