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소청구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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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무효확인의 소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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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과징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임에도 A행정청을 상대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만약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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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만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한 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甲이 제기한 무효확인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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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제기하는 무효확인과 취소청구의 소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 ②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소…… ③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취…… ④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임에도 A행정청을 상대로 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