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 명령·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면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 등을 정한 행정명령(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닐 뿐이다.
④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므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⑤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행한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 등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2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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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 ②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 명령·…… ③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 ⑤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행한 언론,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