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형식도 법률의 형식일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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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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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에 있어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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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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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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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③ 위임입법에 있어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위임의 구체…… ④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⑤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