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ㄴ.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ㄷ.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정당이 교섭단체가 될 경우 교섭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ㄹ.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회의원이 심판절차 계속 중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ㅁ. 국회의원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