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6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공법 선택형
문 6.
국가의 예산과 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없다.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50명 이상의 찬성 국회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되나,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행정각부의 장관이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확보방법과 그 집행대상 등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리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침 등의 형태로 고지하는 일련의 행위는 장래의 예산확보 및 집행에 대비한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정책결정을 구체화한 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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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50명…… ③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 ④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위…… ⑤ 행정각부의 장관이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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