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국가의 보호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수정 후 모체에 착상되기 전인 초기배아에 대해서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아동은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인격체이므로, 아동에게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③
외국인이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외국인은 그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 있어서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⑤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개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은 언제나 부정된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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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② 아동은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 ③ 외국인이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형성한 경우…… ⑤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