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②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④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규정한 헌법 제6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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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③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④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규정한 헌법 제6…… 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제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