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미혼인 독신자이며, 乙은 슬하에 만 10세의 아들 丙을 두고 있고 남편과는 사별하였다. 甲은 乙, 丙과 협의하여 丙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결정한 후, 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고 그 사건 계속 중 혼인한 자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민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 당해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만약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고 그 기각결정이 2026. 7. 2. 甲에게 통지된 후, 甲이 2026. 7. 16.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2026. 7. 19.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2026. 8. 10. 처음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③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④
친양자로 될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입양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모두 기본권으로 보호된다.
⑤
위 「민법」 조항은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독신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 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나, 독신자도 일반 입양은 할 수 있고 일반 입양의 사실도 친양자 입양과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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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 당해사건의 재판은 헌법…… ② 만약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고 그 기각결정이 2026. 7. …… ③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 ④ 친양자로 될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입양의 대상이 될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