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승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③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주무부장관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비용 분담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분쟁조정결정을 한 경우 그 후속의 이행명령과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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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한 승진처…… ②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인 효과만을 발생……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비용 분담에 관한 다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