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9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공법 선택형
문 39.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을 말하고, 피신청인인 행정청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소명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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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 ③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 ④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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