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권한의 재위임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관련조항이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③
국가사무가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④
주민대표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결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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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권한의 재위임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③ 국가사무가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④ 주민대표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 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