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5년간 큰 잘못없이 근무하다가 위 사실이 발각되어 임용권자로부터 당연퇴직통보를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같은 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부정행위가 없는 한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뿐 당연무효인 행위는 아니다.
②
임용 당시 임용권자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유효하다.
③
甲이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 중 甲의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甲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그 때부터 당연히 인정된다.
④
甲이 새로이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甲이 특별임용되기 이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온 과거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⑤
甲에 대한 당연퇴직의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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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의 부정행위가 없는 한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② 임용 당시 임용권자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에는 甲…… ③ 甲이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 중 甲의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⑤ 甲에 대한 당연퇴직의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