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조항은 절대적 금지를 의미하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사전검열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④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광고물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⑤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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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행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②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조항은 절대적 금지를 의미하므로 국가안…… ④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광고물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 ⑤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