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에서의 ‘법률’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②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는 침익적 행정을 법률의 수권 없이 조례에 근거하여 행할 수 있다.
③
법률유보원칙과 관련하여 의회유보원칙에 따르는 경우, 의회유보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때에는 보다 엄격한 구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긴급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⑤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의회유보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②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는 침익적 행정을 법률의 수권 없이 조례에 근거하…… ③ 법률유보원칙과 관련하여 의회유보원칙에 따르는 경우, 의회유보사항을 행……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긴급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⑤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의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