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그 사업시행계획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 등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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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②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③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 ④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