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하지만, 입법부나 행정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기 위한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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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된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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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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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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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고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규칙에 따라야 할 절대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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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 ②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된…… ③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특성 등에…… 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