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인정되는 정책재량 차원의 문제에 속한다.
②
국가가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부담금을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③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 우선정책에 반하는 수입된 ‘먹는 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될 것이 요구된다.
⑤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지만, 그 개발사업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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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가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해서는…… ③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 ④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 ⑤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