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지만, 중간재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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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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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집행이 종료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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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 당시에만 있으면 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시점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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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원뿐만 아니라 집행법원도 제청권한이 있으며, 비송사건 담당법관의 경우는 물론,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각종 행정심판기관도 제청권을 갖는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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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이라 함은 판…… ③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④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 당시에만 있으면 되고…… ⑤ 수소법원뿐만 아니라 집행법원도 제청권한이 있으며, 비송사건 담당법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