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 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은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③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도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을 수임 할 수 없다.
④
법무법인은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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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② 법무법인은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④ 법무법인은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의 소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