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3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법조윤리 선택형
문 33.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특정 재판부의 판사와 중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홍보하여 이를 듣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판사가 담당 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를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제117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 손해는 의뢰인이 항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다.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수임인인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 만을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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