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1번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5법조윤리 선택형
문 21.
변호사 甲은 수년간 건설회사 X의 공사대금청구 사건을 처리하 였다. 최근 회사 X의 회사 Y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을 수행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회사 X의 재정악화로 해당 사건의 성 공보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회사 X는 해당 판결의 확정에 따라 회사 Y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까지 받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 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변호사 甲이 회사 X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의 내용이 판결 로 인용된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계쟁권리의 일부를 양수하는 것이므로 금지된다.
회사 X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은 이후 그 결정에 따른 회 사 Y에 대한 채권을 성공보수금 지급을 위해 변호사 甲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변호사가 수임사건 처리 중 의뢰인과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약정을 체결할 경우 그 양수계약은 유효하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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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 는 경우 형…… ③ 회사 X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은 이후 그 결정에 따른 회 사 Y에…… ④ 변호사가 수임사건 처리 중 의뢰인과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약정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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