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7번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5법조윤리 선택형
문 17.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 중에 해당 사건의 피고 B로부터 A에 대한 별건의 대여금 사건을 수임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A가 이에 동의하면 변호사는 B로부터 대여금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가 고소대리 사건을 수임하여 수사기관에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어 고소는 취하되었으나, 취하 이전에 피고소인이 변호사에게 고소인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낼 수 있다면 그중 20%를 주겠다는 제안 을 하면서 화해의 위임을 하였고, 변호사는 고소인의 동의 없이 그와 같이 화해시키고 피고소인으로부터 사례금을 받 은 경우 화해는 소송대리가 아니므로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항 소심에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하는 경우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소 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국토교통부장관 A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 자로 회사 X를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쟁 회사 Y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회사 X는 A 측에 보조참가하였다. 1심에서 A의 대리인이었 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참가인 회사 X의 대리인이 되었다 고 해도 A와 회사 X는 동일한 사건의 대립당사자가 아니므 로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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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 중에 해당 사…… ③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항 소심에서 원…… ④ 국토교통부장관 A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 자로 회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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