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 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 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 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②
위임사무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 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었다 하더라 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 이 있다면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 가능성 등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
③
위임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 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④
소송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 된 경우라면,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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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 어 전문적인…… ② 위임사무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 뢰인으로부터…… ③ 위임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 인이 위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