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3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법조윤리 선택형
문 33.
A는 B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 호사 甲을 1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1심에 대한 보수 및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으나 그 성공보수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에게 제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변호사 甲의 성공보수청구권은 승소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부 터 발생한다.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사건 종료 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는 경우 승소를 하지 못하면 반환하는 조 건으로 미리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 甲의 귀책사유로 인해 A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A가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A는 甲이 이미 이행 한 사무처리 부분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보수를 甲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A가 변호사 甲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면서 어떠한 사유 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을 하였다면, 위임사무의 처리 도중에 甲의 귀책사유로 위임계 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A는 甲으로부터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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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에게 제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변호사 甲의…… ②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사건 종료 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할 것이…… ③ 변호사 甲의 귀책사유로 인해 A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A가 위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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