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 호사 甲을 1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1심에 대한 보수 및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으나 그 성공보수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에게 제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변호사 甲의 성공보수청구권은 승소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부 터 발생한다.
②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사건 종료 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는 경우 승소를 하지 못하면 반환하는 조 건으로 미리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의 귀책사유로 인해 A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A가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A는 甲이 이미 이행 한 사무처리 부분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보수를 甲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만약 A가 변호사 甲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면서 어떠한 사유 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을 하였다면, 위임사무의 처리 도중에 甲의 귀책사유로 위임계 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A는 甲으로부터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A에게 제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변호사 甲의…… ②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사건 종료 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할 것이…… ③ 변호사 甲의 귀책사유로 인해 A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A가 위임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