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5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법조윤리 선택형
문 25.
변호사의 보수 또는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 하여금 관할법원 인근 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를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한 후 그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50%를 공동변호인 의 수임료로 분배하여 지급하는 행위
변호사 甲이 변호사 아닌 A가 운영하는 법률상담소에 취업 하여 상담 과정에서 수임한 소송업무를 수행하되 수임료는 A가 받고 甲은 A로부터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는 행위
법무법인이 개인파산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파산신청사건의 의뢰인 모집 및 신청서류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사무장에게 전담시키고 파산신청사건 수임료의 30%를 사무장의 보수로 지급하는 행위
법무법인이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수임 하면서 원고로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하 는 손해사정인에게 수고비로 수임료의 20%를 배분하는 행위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2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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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 甲이 변호사 아닌 A가 운영하는 법률상담소에 취업 하여 상담…… ③ 법무법인이 개인파산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파산신청사건의 의뢰인 모집 및…… ④ 법무법인이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수임 하면서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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