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X국의 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甲은 X국 에서 변호사로 등록한 후 3년 7개월간 활동하였는데, 이를 기반 으로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에게 자격승인 신청을 하였다. 甲은 X국에 거주할 당시 교통사 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는데 자격승인 신청 당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2개월이 지났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X국이 「외국법자문사법」상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②
甲은 원자격국인 X국에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이므로 자격승인을 위한 직무경력을 충족하였다.
③
법무부장관은 甲이 X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자격승인 신청을 거절하 여야 한다.
④
甲이 X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라면 법무 부장관은 甲에 대하여 자격승인을 할 수 없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1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甲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X국이 「외국법자문사…… ② 甲은 원자격국인 X국에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이므로…… ④ 甲이 X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라면 법무 부장관은 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