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
A와 B는 2020. 3. 7. C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상속재산 분할청구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L에 의뢰하였다.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甲, 乙, 丙이 있고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로 丁이 있다. 법무법인 L은 담당변호사로 甲과 丁을 지정하였고, 乙과 丙은 이 사건 수 임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이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 청 검사로 근무하였다면 법무법인 L이 이 사건을 수임한 것 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ㄴ. 丙은 C의 소송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으나 법무법인 L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법무법인 L 이 이 사건의 수임을 종료할 때까지 그 수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A, B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 L이 이 사건을 수임 한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ㄷ. 법무법인 L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 진행된 이 사건 소 송의 변론기일에 B는 “A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으므로 A의 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 다.”라고 주장하였다. 甲이 A, B와의 상담 과정에서 B 주장 의 인정 여부에 따라 A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을 알게 되 었더라도 A와 B 모두의 동의를 받고 수임하였다면 수임제 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 법무법인 L이 A, B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한 후 C로부터 피 해자가 A, B가 아닌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이에 대해 A, B의 동의를 받았다면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