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9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법조윤리 선택형
문 19.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이며 현재 서울시 선거 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도 겸직하고 있다. 법무법인 L에는 구성 원 변호사로 甲, 乙, 丙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조사한 후 선거 관리위원회 명의로 후보자 A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와 관련 피고발인 A는 위 사건을 법무법인 L에게 위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하고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사건인 A의 피고발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법무법인 L은 甲이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 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L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 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A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법무법인 L이 A의 사건을 수임하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 정하였으나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丙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라면 甲과 丙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서로 영 향을 줄 수 없으므로 A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법무법인 L이 A의 사건을 수임하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 정하는 경우 乙과 甲 사이에 A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비밀 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1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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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하고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 고 그러한…… ④ 법무법인 L이 A의 사건을 수임하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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