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②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 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 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③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 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 어 무효이다.
④
누구든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 아서는 아니 되는데, 이 행위에 해당하려면 소개된 사무직원 이 반드시 금품 등이 수수될 때까지 사무직원으로서의 지위 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개될 당시에는 사무직원이어야 한다. 법조윤리 1책형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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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 은 그 권리…… ③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인 대가와 결부…… ④ 누구든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