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와 구상금청구의 항소사건만으로 수임 범 위를 한정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하거나 소를 취 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본다.”라는 승소간주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1) 착수금은 계약 당일 변호사 甲이 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2) 착 수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환하지 않는다. 3) 성공보수는 상 고심 결과와 관계없이 당해 항소사건의 판결선고 시에 지급한 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 甲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위임계약에 있는 특약사항에 따라 의뢰인 A는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ㄴ. 부동문자로 인쇄된 승소간주 조항은 의뢰인 A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므로 무효이다.
ㄷ. 변호사 甲이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당 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이 다 시 진행되므로 甲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
ㄹ. 의뢰인 A가 위임계약일부터 일주일이 지나도록 착수금을 지 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변호사 甲은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 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 A에게 착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