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5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법조윤리 선택형
문 25.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를 둔 변호사 甲은 2016. 1. 3. 의뢰 인 A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수 임하면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약정 을 하였다. 그리고 민사사건에 대하여는 추후 수임료를 정하기 로 하고, 소송비용만 일단 甲이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A가 이를 甲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 약정하였다. 甲이 위 각 사건을 수임한 후 형사사건은 A에 대하여 추가로 기소된 사건과의 병합 을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甲은 A로부터 의뢰받은 민사사건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하여 보관 하고 있고, 형사사건도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위 민사사건에서 A와 수임료를 구체적으로 합 의하지 않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를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의뢰받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A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서면약정 없이는 A에게 반환할 공탁금을 자신 이 A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송비용 관련 채권과 상계 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A에게 형사사건의 관할법원 변경으로 인해 추 가로 발생하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 수임료의 추가 지급 을 요구할 수 있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2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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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은 위 민사사건에서 A와 수임료를 구체적으로 합 의하지 않더…… ②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의뢰받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A에게 성공보수를 청…… ④ 변호사 甲은 A에게 형사사건의 관할법원 변경으로 인해 추 가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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