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무직원에게 법률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서만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 휘·감독을 받지 않고 사무직원의 책임과 계산으로 변호사 명의로 취급·처리하게 하였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 지 않는다.
②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 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해임된 전직 공무원을 해임 후 3 년 이내라도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사무직원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 응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 이 행위에 해당하려 면 소개된 사무직원이 반드시 금품 등이 수수될 때까지 사 무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소개될 당시에는 사무직원이어야 한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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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가 사무직원에게 법률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 ②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 간이 지나…… ③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해임된 전직 공무원을 해임 후 3 년 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