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8.
변호사 甲은 A가 B에게 매도한 토지대금 중 잔금 2억 원 청구사 건에 관한 전심급의 소송대리사무를 수임하고 착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성공보수금은 전부 승소시에 1,000만 원, 일부 승소시에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승소금액에 비례한 금 액을 지급받기로 하되 A가 소제기 후 임의로 청구를 포기, 인 낙, 화해를 하거나 소취하를 한 경우에는 전부 승소에 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甲은 B에게 잔대금이행을 촉구하는 통고서와 협조요청 통고문을 발송하고, 관할경찰서에 A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 이러한 甲의 노력으로 소제기 전에 B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였다. 이 경우 변호사 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