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변호사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 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은 매년 1월 말까 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 여 법무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 고, 그 지방변호사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 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④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점검한 결과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 청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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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 자가 법무법……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 던 자는 업무…… ④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점검한 결과 공직퇴임변호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