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A는 이 사건에 대한 변호를 부탁하기 위해 변호사 甲 을 찾았다. A는 변호사 甲과의 상담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B를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날 경우 중형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였 다. 이에 관한 변호사 甲의 태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A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A의 변호를 거부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최대한 A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변호를 진행한다.
②
정식 기소가 되기 전이라도 A의 변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수 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진행할 수 있다.
③
A가 사건 수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A에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진행과정, 수임료와 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④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여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각목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은 아 니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A에게는 각목을 없애도록 조언 한다. 법조윤리 1책형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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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A의 변호를 거부하 는 것은 타…… ② 정식 기소가 되기 전이라도 A의 변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수 사기관에…… ③ A가 사건 수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A에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