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8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법조윤리 선택형
문 38.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 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 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 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 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 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 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 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 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 신하여 행하는 것도 포함되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 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 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 법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 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 한다.
위 법조에서 말하는 ‘알선’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위임계 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이 익)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 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하며, 이러한 보수의 지급에 관한 약속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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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③ 위 법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④ 위 법조에서 말하는 ‘알선’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위임계 약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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