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8.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 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 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 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 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 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