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으나, 그 가 변호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회일반의 비난 정도가 매우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한다는 의사 를 법원에 밝혔다. 변호사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윤 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②
변호사 乙은 그가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하는 피고인의 접견 을 위해 구치소에 갔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제대로 변호를 하지 못한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고 더 이상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즉 각 사임하였다. 변호사 乙의 사임행위는 정당하다.
③
변호사 丙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의 변호활동을 하 던 중 그 성의에 감탄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그 사건의 사선변호사로 선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국선변호인을 사임하고 사선변호사로 전환하여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 丙이 스스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 등에게 자신을 사 선변호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 섭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선변호사로의 전환행위 자 체가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④
변호사 丁은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는데, 알고 보니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이 수임하여 처리 중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였다. 이와 같은 경 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윤리장 전」상 이익충돌회피의무의 면제에 관한 특칙이 있으므로, 변 호사 丁이 국선변호인으로의 선정을 받아들여 그대로 위 형 사사건의 변론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변호사 甲은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으나, 그 가 변호할…… ② 변호사 乙은 그가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하는 피고인의 접견 을 위해 구치…… ④ 변호사 丁은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는데, 알고 보니 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