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보수, 보수지급방법, 보수 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반드시 명확하게 약정할 필요 는 없다.
②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 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 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 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나 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③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은 일 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보수 일부 의 선급금 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다.
④
민사사건의 소송대리 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 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 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 무가 없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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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순한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보수, 보수지급방법, 보수 에 포함되…… ②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③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은 일 반적으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