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공동당사자로서 동일한 변호사 甲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경우, 이에 따른 A와 B의 보수지급채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이다.
②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 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 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변호사에게 있다.
③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 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들이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④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송비용 속에 는 승소한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출한 보수도 일정 범위에 서 포함된다. 법조윤리 1책형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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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와 B가 공동당사자로서 동일한 변호사 甲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경우…… ③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 에 관한 약정…… ④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소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