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8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법조윤리 선택형
문 18.
B는 “A가 B와 말다툼을 하면서 B를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가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A를 고소하였다. A는 위 상해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변호사 甲에게 변호를 의뢰하였다.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이 사건의 경위가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해 B에게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오히려 B 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아직 갚지 못해 당장 갚을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A와 B는 서로 언 성을 높이고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를 밀친 사실이 없고 B 스스로 흥분에 못 이겨 넘어진 것이며, B가 자신을 고소 한 이유는 상해 사건의 합의를 핑계로 차용금을 갚지 않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도 확인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설득하여 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B의 사기 사건과 A의 상해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심리를 받게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B의 사기 사건에서 B를 피고인신 문하면서 A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도 함께 신문하였 고, B는 A가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는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로 제 출하면서, 그 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A가 B를 폭행하여 상해 를 가하였다는 B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재판부에 A의 상해 사건 은 유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확실한 사건만 고소 또는 고발하도록 종용할 수 있으므로, B에 대한 사기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甲이 A에게 B를 고소하도록 종용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B는 A의 상해 사건에 대하여 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선서 없이 한 B의 법정진술은 A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로 사용할 수 없고, 또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A가 동의하지 않는 한 A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甲이 A에게 그러한 법리를 설명한 후, 검 사 제출 증거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조언 하는 것은 의뢰인을 위한 성실한 변호활동이다.
A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증거 법상 다툼의 여지가 없고,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변호사 甲은 위와 같은 법리를 A에게 설명하고, B가 인격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강 조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 하자고 권유하여야 한다.
B는 A의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선서 없이 한 B의 법정진술은 A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 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A의 동 의와 상관없이 A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므로 변호사 甲은 A에게 B가 수사기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부당하게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어 보자고 조언하는 것 이 타당한 변호활동이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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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확실한 사건만 고소 또는 고발하도록 종용할 수 있…… ③ A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증거 법상 다툼의…… ④ B는 A의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선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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