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8.
B는 “A가 B와 말다툼을 하면서 B를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가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A를 고소하였다. A는 위 상해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변호사 甲에게 변호를 의뢰하였다.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이 사건의 경위가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해 B에게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오히려 B 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아직 갚지 못해 당장 갚을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A와 B는 서로 언 성을 높이고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를 밀친 사실이 없고 B 스스로 흥분에 못 이겨 넘어진 것이며, B가 자신을 고소 한 이유는 상해 사건의 합의를 핑계로 차용금을 갚지 않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도 확인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설득하여 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B의 사기 사건과 A의 상해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심리를 받게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B의 사기 사건에서 B를 피고인신 문하면서 A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도 함께 신문하였 고, B는 A가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는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로 제 출하면서, 그 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A가 B를 폭행하여 상해 를 가하였다는 B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재판부에 A의 상해 사건 은 유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