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 3명으로 운영되던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변 호사 1명이 탈퇴한 경우 탈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변호사 1명을 보충하면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다.
②
5명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판사직에 있었던 자인 경우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의 업무수행 잘못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 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 할 수 없는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 전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법무법인(유한)’의 담당변호사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 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 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으나,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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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성원 변호사 3명으로 운영되던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변 호사 1명…… ③ ‘법무법인’의 업무수행 잘못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 상책임을 지…… ④ ‘법무법인(유한)’의 담당변호사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 임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