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 사건을 상담하고 수임하기로 하여 A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 다. 그런데 A가 약정된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A에 대한 변론 준비를 하기도 전에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그후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B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 수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A와 체결한 C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 였다. B가 甲에게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위임하려고 할 경우, 甲이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