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7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법조윤리 선택형
문 17.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하다 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공채되어 2008. 6. 20.부터 2010. 6. 19.까지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0. 7. 1.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2011. 6. 25. 퇴직하였다. 그 후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의 변 호사로 복귀하여 일하고 있다.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 甲 외에도 乙 등 20여명의 변호사들의 각자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 호사 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여 직원 과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X전자회사는 2010. 12.말경 Y납품업체와의 2010. 10. 25.자 납품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문제되어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심사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고자 공정거래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 호사를 찾던 중, 변호사 甲을 소개받았다. 2011. 8. 20. 현재 변호사 甲 또는 乙이 X전자회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이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 사 丙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변호사 甲이 L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로 하여금 사건 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 은 위법이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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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③ 변호사 甲이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 사 丙에게…… ④ 변호사 甲이 L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로 하여금 사건 을 수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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