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2.
변호사 甲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담당 재판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임을 강조하며 재판장 과 개인적으로 만나 A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고 형량을 낮추어 주겠다면서 교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후 A의 처 B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甲은 위 돈을 받고도 A 또는 B와 변호인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법원에 변호인선임신 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A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수 사기록을 열람·검토하지 않았고, 담당 재판장을 직접 찾아간 사실도 없었다. 변호사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