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2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22.
변호사 甲은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대기업의 과장 A(남, 35세)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1심 재판 선고시까지 선임하되, 착수금을 300만원,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구두로 합의한 후 착수금 300만원을 받았다. 며칠 후 변호사 甲은 마침 사무직원들의 월급을 줄 돈이 부족하게 되자 구치소에 있는 A를 찾아가 성공보수금 200만원을 미리 받되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되지 않으면 이를 다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A의 부인을 통하여 200만원을 받아 사무직원들의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그후 변호사 甲은 A의 사건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고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A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되었다. 변호사 甲은 석방된 A에게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 석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종전에 약정한 보수 외에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변호사 甲은 보수와 관련된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는가?
위반하였다. 사안의 난이,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착수금 300만원, 성공보수금 200만원 합계 500만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보수이다.
위반하였다. 변호사 甲은 약정한 보수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
위반하지 않았다. 보수에 관한 약정을 구두로 한 사실만으로는 변호사 윤리규범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위반하지 않았다.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았으나 이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윤리규범위반이 아니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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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반하였다. 사안의 난이,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당사자의 이…… ③ 위반하지 않았다. 보수에 관한 약정을 구두로 한 사실만으로는 변호사…… ④ 위반하지 않았다.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았으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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