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2.
변호사 甲은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대기업의 과장 A(남, 35세)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1심 재판 선고시까지 선임하되, 착수금을 300만원,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구두로 합의한 후 착수금 300만원을 받았다. 며칠 후 변호사 甲은 마침 사무직원들의 월급을 줄 돈이 부족하게 되자 구치소에 있는 A를 찾아가 성공보수금 200만원을 미리 받되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되지 않으면 이를 다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A의 부인을 통하여 200만원을 받아 사무직원들의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그후 변호사 甲은 A의 사건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고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A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되었다. 변호사 甲은 석방된 A에게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 석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종전에 약정한 보수 외에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변호사 甲은 보수와 관련된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는가?